4시간 '끝장'토론..여야,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후생 포함(종합)

25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최종 합의
年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 '제외'
  • 등록 2018-05-25 오전 4:02:41

    수정 2018-05-25 오전 4:57:1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임이자 소위원장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연 소득 2400만원대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 9시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집중 논의했다. 차수변경하면서 4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끝에 산입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합의 직후 “연 소득 약 2400만원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으로 인정되는 임금 중 해당년도 최저임금액의 월 25%까지는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액의 월 7%까지 해당하는 부분 역시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럴 경우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환노위 측 설명이다.

이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마트 노동자 등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다보니 고민을 많이 했다”며 “(개정안에 대해선)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가)금방 나온게 아니고 쭉 고민한 부분이 받아들여졌다”고 부연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회의 직후 “100%만족할 수 있는 합의는 없다”며 “타협할 때는 해야 한다”고 이번 합의안을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대표자가 해당 의견을 듣도록 했다.

합의는 진통을 거듭했다. 여야는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로 포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복리후생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해 격론이 오갔다. 일부에서 시행시기를 1년 늦춰야 한다는 중재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던 가운데 새벽 1시께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를 차등 적용하자’는 서형수 의원의 아이디어가 힘을 받으며 회의 분위기가 반전했다.

다만 환노위는 ‘전원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산입범위 확대에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의 반대의견을 소위 속기록에 소수의견으로 기록한 가운데 사실상 표결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사 간 ‘전원 합의’원칙에 따라 소위 법안을 심사해온 관례에 비추어 볼때 이례적이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정론관에서 “거대 양당의 오만한 행태는 국민들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득 의원도 소위장을 빠져나가며 “이것이 유효한 것이냐”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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