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진의 월급봉투] 최저임금 오르겠지만 실질 인상효과는?

상여금, 중위소득 기준 결정…월 39만원까지 포함 안해
“복리후생비는 식대 깎지 않으려 월 11만원 기준 정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율 결정시 개정안 참고
  • 등록 2018-05-27 오전 8:00:00

    수정 2018-05-27 오후 4:41: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상여금과 복리후생이 포함되면 전체 임금이야 오르겠죠. 하지만 이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최근 국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 중 하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노동자가 받는 보너스 등 정기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직장인들도 상여금과 복리후생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향후 월급은 어떻게 책정될지, 궁금증이 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개정안이 의결되기까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 환노위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Q. 개정안 골자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건데, 이게 최저임금 인상 반감을 고려한 건가?

A. 원래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다수 의견으로 온 게 정기상여금(매월 지급) 포함하는 거였는데, 일부가 반대했다. 정기상여금을 100%, 200%, 300%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을 조금 벗어난 차상위계층의 경우 임금 삭감 효과가 있으니 그걸 막자는 취지였다. 이중 상여금 기준을 300%로 잡았다. 이유는 중위소득(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계층, 즉 중소기업에 다니는 대다수의 노동자가 300% 정도를 받기 때문이다. 300%를 12개월로 나누니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포함 여부를 가릴 기준인 25%가 된 것이다.

Q. 올해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A. 올해 같은 경우 최저임금(월급 환산) 약 157만원의 25%인 39만원까지의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의 7%인 11만원까지는 산입범위에 넣지 않는다. 복리후생의 경우 식대를 깎지 않으려고 식사비만큼을 설정하다보니 최저임금의 7%가 됐다.

Q. 개정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A. 최저임금위에서 오는 6월 28일(법정 시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참고할 것이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적용된다는 말이다.

Q.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가?

A. 28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

Q. 이제 공은 최저임금위로 넘어갔는데…

A.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율을 정할 때 이번 산입범위 확대안을 참고할 것이다. 산입범위가 넓혀진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Q.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와 맥을 같이 하는가?

A.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올렸는데 수당을 많이 받는 노동자도 확 올라서 임금이 두 배 정도 차이나는 등 양극화도 있으니 이런 것들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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