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회하는 아동 강간미수범, "판사님 판결이라…"

  • 등록 2019-05-30 오전 4:47:00

    수정 2019-05-30 오전 8:29:07

(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실화탐사대가 성범죄자 알림e 실태를 추적해 공개했다.

29일 밤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사라진 성범죄자를 찾아서 2탄’ 편을 방영했다.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주소 정보를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허위주소가 등록돼 있는 등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고발했다.

전자발찌 역시 관리가 부실해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주위를 배회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제작진이 직접 찾은 아동성범죄자 A씨는 7년 이상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다.

취재를 요청한 제작진에 A씨는 “아기들 예뻐해 주느라 그런 것이다. 볼테기에 뽀뽀해준 것”이라며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이스크림으로 아동을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처벌을 받았고, 이전에도 아동성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재범자였다.

A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돼 있으나 전자발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는 와중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법무부가 운용하는 중앙관제센터에서 위치를 추적해 판결에 따라 아동놀이시설, 초등학교 등 출입 금지 구역에 접근할 경우 경보가 울리도록 한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서 출입금지 준수사항이 별도로 부과가 되지 않아 이같은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판사님 판결이라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발찌는 허위보고 등으로 감시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최근 5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가 292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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