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급성장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돈줄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 저축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금융 당국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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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차주 대출 한도 초과로 기관·임원 경고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는 저축은행법의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법은 은행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최대 100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유준원 대표가 직접 은행의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에도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후 유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인 현 정진수 대표가 취임했지만 같은 안건으로 다시 징계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 은행의 실질적 주인인 유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발견했다. 유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B)의 담보권을 실행해 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유 대표 소유의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정황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무 대출비율 허위보고도 제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규제를 어기고 이를 허위 보고한 것도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의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한편 유 대표는 2012년 세종상호저축은행(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코스닥 상장주식·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유가증권 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며 두 부실 은행을 흑자 회사로 탈바꿈 시켜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골든브릿지증권(현 상상인증권)을 인수해 금융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