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법 위반'..금감원, 상상인그룹 저축銀 중징계

금감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기관·임원에 경고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임원은 3년동안 재취업 규제
  • 등록 2019-11-05 오전 5:40:00

    수정 2019-11-05 오전 11:09:3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 개별 대출자에게 법상 한도를 넘는 대출을 하는 등 저축은행법을 위반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기관·임원 경고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당국은 이 은행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정황도 발견했지만,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징계 안건으로 올리진 않았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은 코스닥 기업의 상장 주식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하며 급성장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에 돈줄을 제공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 저축은행의 실질적 대주주인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금융 당국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래픽=김다은 기자)


개별차주 대출 한도 초과로 기관·임원 경고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그룹 계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제재 방안을 확정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기관 경고와 임원 문책 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기관 경고는 금융회사 영업 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임원 문책 경고의 경우 직무 정지(정직)나 해임 권고(면직)에는 못 미치지만 임기 종료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재취업 규제를 적용받는다. 상상인저축은행은 과태료 부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일정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다는 저축은행법의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저축은행법은 은행 자기 자본의 20% 범위에서 개별 법인에 최대 100억원, 개인에게는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해 돈을 빌려줬다는 이야기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경우 유준원 대표가 직접 은행의 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 2016년에도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문제로 금감원의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이후 유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인 현 정진수 대표가 취임했지만 같은 안건으로 다시 징계를 받은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에서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이 은행의 실질적 주인인 유 대표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례도 발견했다. 유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CB)의 담보권을 실행해 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유 대표 소유의 회사에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원 관계자는 “정황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의무 대출비율 허위보고도 제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의무 대출 비율 규제를 어기고 이를 허위 보고한 것도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상상인그룹 계열 저축은행들의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안건검토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엔 저축은행법상 대출이 적절하게 취급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 것이어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실행된 부당 대출 자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현재로선 검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본지는 상상인그룹에 금감원 제재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으나 상상인 측은 이날 저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2012년 세종상호저축은행(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2016년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코스닥 상장주식·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유가증권 담보 대출을 주력으로 취급하며 두 부실 은행을 흑자 회사로 탈바꿈 시켜 금융권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골든브릿지증권(현 상상인증권)을 인수해 금융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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