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조사 4번 경험, 조서 얼마나 왜곡되는지 확인"

법원행정처,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조기시행 추진
임은정 "조사자 의도 따라 왜곡되는 것 계속 봐"
  • 등록 2020-05-30 오전 6:45:00

    수정 2020-05-30 오전 6:45: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원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증언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안을 8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임은정 검사가 자신 역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조서가 왜곡되는 일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 링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는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증인이 검찰 조사 시 증언 내용을 공판에서 뒤집더라도 법관 판단에 따라 조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증거로 채택되던 것과 달리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도 증거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글에서 자신이 받은 4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 조서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반추하면서, 법원행정처의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조기 시행을 간접 지지했다.
임 검사는 2013년 재심 무죄구형 사건 당시 징계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선배 검사가 자신의 진술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처절하게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양 답변을 꾸며놓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임 검사는 “제가 하지 않았으나 제가 말한 것으로 기재된 문구 중 너무도 치욕스럽고 구차한 말 극히 일부만 어렵게 삭제 요구하고 그냥 서명 날인했다”면서도 “의도를 가진 조사자의 마음에 따라 조서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철제의자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지 그때 처절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임 검사는 이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제 말들이 잘라져 조서에 일부만 들어가는 것을 계속 보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에도 자신이 증언한 검찰 관계자 이름은 검찰 조서에서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당시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는 “수사검사가 어떻게 조서 작성할지가 다소 예상되어 영상녹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당시 일부러 검찰 간부 이름을 언급했으나, 이후 열람을 통해 조서에는 해당 간부 이름이 모두 빠진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임 검사는 진술조서 작성 시 검찰이 일부러 누락시킨 부분을 찾기 위해 중앙지검에 영상 CD와 진술조서 복사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이 임 검사 설명이다.

임 검사는 “소송하면 줄 수밖에 없는 제 조서를 몇 달이라도 늦게 주려고 일단 불허하고, 뉴스에 나자마자 표변하여 복사해주는 검찰의 작태가 한심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현행법이 검사 작성 조서를 경찰 작성 조서보다 더 믿어주는 것은 공익의 대변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객관의무 있는 검사가 그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검찰이 의무 이행에 게으르다면, 의무 이행을 전제로 주권자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검찰은 마땅히 내려놓아야한다”는 주장으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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