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 링크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에는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증인이 검찰 조사 시 증언 내용을 공판에서 뒤집더라도 법관 판단에 따라 조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증거로 채택되던 것과 달리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도 증거능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글에서 자신이 받은 4차례의 검찰 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 조서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를 반추하면서, 법원행정처의 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조기 시행을 간접 지지했다.
임 검사는 “제가 하지 않았으나 제가 말한 것으로 기재된 문구 중 너무도 치욕스럽고 구차한 말 극히 일부만 어렵게 삭제 요구하고 그냥 서명 날인했다”면서도 “의도를 가진 조사자의 마음에 따라 조서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철제의자에 앉은 사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지 그때 처절하게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 때문에 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당시 중앙지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을 때는 “수사검사가 어떻게 조서 작성할지가 다소 예상되어 영상녹화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당시 일부러 검찰 간부 이름을 언급했으나, 이후 열람을 통해 조서에는 해당 간부 이름이 모두 빠진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임 검사는 진술조서 작성 시 검찰이 일부러 누락시킨 부분을 찾기 위해 중앙지검에 영상 CD와 진술조서 복사 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하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것이 임 검사 설명이다.
임 검사는 “현행법이 검사 작성 조서를 경찰 작성 조서보다 더 믿어주는 것은 공익의 대변자이자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객관의무 있는 검사가 그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검찰이 의무 이행에 게으르다면, 의무 이행을 전제로 주권자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권한을 검찰은 마땅히 내려놓아야한다”는 주장으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