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타이거 가족 학대해 죽인 취사병들…겨우 벌금 300만원

새끼고양이들 죽을때까지 철제 캐비넷 가둬
다른 고양이들 학대행위 지속적으로 일삼아
  • 등록 2022-08-28 오전 9:25:40

    수정 2022-08-28 오전 9:25:4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대 취사장 주변에서 살고 있던 고양이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죽인 취사병들이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 한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복무했던 A씨는 지난해 8~9월 동료 취사병 2명과 함께 부대 내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먹을 것을 찾아 취사장 근처에 내려온 새끼 고양이 2마리를 취사장 휴게실 내 철제 캐비넷에 가둬 방치하는 방법으로 죽였다. 이들은 고양이가 죽자 부대 내에 몰래 매장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들 새끼 고양이들과 다른 성체 고양이를 플라스틱 김치박스에 가둔 후 얇은 나뭇가지로 찌르는 방식으로 학대해왔다.

A씨 등은 이밖에도 취사장 인근 쓰레기장에 있던 성체 고양이 1마리를 붙잡아 노끈으로 묶은 뒤 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해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한 다른 취사병 2명은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