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 전 상조에 가입해 매월 2만원씩 10년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상조업체가 폐업한 사실을 알았는데요. 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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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네, 일부 보상이 가능합니다.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이나 은행)의 피해보상 절차를 통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수금의 50%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상품을 제공받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만약 피해자가 500만원을 납입했다면 피해보상금은 250만원 지급되지만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입금액을 100% 인정한 장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이용하면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