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남편 카드빚 갚다가 '재산처분'으로 소송당한 부인

억대 채무 상속포기 전 카드 결제대금 계좌이체 화근
은행 "상속재산 처분행위…대출금 갚아라" 1억원 소송
법원 "부인의 선량한 의도…빚 책임지우면 정의롭지 못해"
  • 등록 2016-08-02 오전 6:00:00

    수정 2016-08-02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숨진 남편의 카드빚을 갚으려던 부인이 되레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시중은행에서 소송을 당한 데 대해 법원이 “정의롭지 못하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임종효 판사는 H은행이 박모(사망)씨의 부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2월 숨지면서 H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빚 3억7000만 원을 남겼다. 김씨는 2012년 1월 법원에서 남편 박씨가 남긴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사망하고 김씨의 상속포기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김씨가 남편 박씨의 카드빚을 갚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김씨는 남편 계좌에 잔고가 부족한 줄 알고 L신용카드 결제대금 500만 원을 입금했다가 추후에 남편 앞으로 입금된 급여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500만 원을 인출했다.

H은행은 김씨가 상속포기가 결정되기 전에 남편 박씨의 금융계좌에서 예금을 이체해 간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라서 불법이라며 박씨의 채무 원금 가운데 1억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김씨가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됐을 것”이라며 “김씨가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판사는 “김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선량한 뜻을 품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려고 한 의사를 철회했다고 해서 상속채무 책임을 인정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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