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내년 예산안 처리…소수 3野 "날치기" 표결 불참

8일 국회 선진화법 적용 뒤 최악의 지각 처리
예산소위 정수·세수결손 논란으로 심사 지연
정부 원안서 약 5조2천억 감액…SOC는 확대
  • 등록 2018-12-08 오전 4:28:05

    수정 2018-12-08 오전 5:06:45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8일 새벽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세입예산부수법안 등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4년부터 국회 선진화법(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기 시작한 뒤 역대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을 같이 합의하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요구를 일축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았다. 바른미래당은 차치하고라도 범여권으로 분류돼온 평화당과 정의당을 뿌리친 채 주요 정당 중 이념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한국당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면서 향후 야권과 협치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전 4시 27쯤 다음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소수 야당이 거대 양당 간 예산안 합의에 “날치기 처리”라고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두 당의 의석수가 241석에 달하는 만큼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충족에는 문제가 없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7일) 오후 7시 33분쯤 본회의가 개의한 뒤 일반 법률안을 처리하는 동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선거법 관련 협상을 이어가는 등 소수 야당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모두 지난해에 이어 또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정수문제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약 4조원 세수 결손 논란으로 심사 시작 자체가 지연되면서 지난해(12월 6일 새벽 12시 32분쯤 처리)보다도 약 52시간 늦게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6일 합의한 바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470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이번 예산은 총 5조 2000억원 정도가 감액됐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거쳐 약 4조 3000억원을 증액해 순 감액분 약 9300억원의 469조 5700억 규모가 됐다.

양당은 약 23조 5000억원에 달했던 일자리 예산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을 중심으로 약 6000억원을 줄였다. 야권이 강력 반발했던 1조 9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도 약 10%인 1000억원을 삭감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1조 1000억원 증액 등 삭감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지역균형발전 명목 하에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전환됐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급격한 SOC 사업의 몰락으로, 특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강원 산간지역을 비롯한 충청지역, 그리고 호남지역도 일부 마찬가지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증액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SOC의 대폭 증액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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