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본인이 재판대로

  • 등록 2019-03-06 오전 4:00:00

    수정 2019-03-06 오전 4: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 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 명령을 내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는 성 부장판사 역시 포함됐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중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영장청구서와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사건이 재판 매수 등 법관비리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가 정보를 누설한 횟수가 10회에 달하고, 이 과정에서 별다른 반발도 하지 않았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소식은 그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던 김경수 지사(더불어민주당) 재판을 받으면서 몇 차례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김 지사 지지층에서는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에서 신임 받던 법관이라는 점을 들어 보복성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성 부장판사가 지난달 김 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현직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이례적인 법정구속 결정까지 하자 논란이 일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했고, 일부 법조인과 시민단체 등도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도지사 재직 시절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 법정구속은 노골적인 ‘모욕 주기’라는 비난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근거가 부족한 추측성 주장이 남발됐다며 성 부장판사 판결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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