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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 추후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대호의 변호인은 “장대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대호는 지난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을 때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으나, 정작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자수를 했으니까 감형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장대호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사형을 구형해도 괜찮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또 장대호는 취재진 앞에서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피해자) 또 죽는다”,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고,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다”라는 등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자신의 범행에 합리성을 부여했던 장대호가 막상 법정에서는 처벌을 두려워하며 감형을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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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당연히 자수하면 감경될 것이다’라고 양형 인자에 돼 있으니까 변호인을 통해서 ‘자수한 부분을 부각해서 얘기해 달라’는 사전 조율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 때문에 변호인도 자수를 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감경을 해 달라는 식으로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대호가 틀림없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수를 했음에도 무기징역이 나올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변호인도 무기징역보다는 (징역)몇 십 년이 나오더라도 확정형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던 것 같은데 형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범행수법이 잔혹한 데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