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못 떼는' 불법촬영…찍다 걸려도 '또' 찍는다

성범죄 중 불법촬영 재범률 74% '최다'
절반 이상 벌금형에 그쳐…징역형 8.2%
전문가 "심각한 인격침해로 인지해야"
  • 등록 2022-10-13 오전 6:30:00

    수정 2022-10-13 오전 6:30:0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 입법조사관(5급)으로 근무하던 중 국회 인근 상가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A(40)씨는 201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 확정으로 공직까지 잃었지만 그는 4년 후 또다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다.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여성을 뒤쫓아가다 현행범 체포된 그의 휴대폰에서 불법촬영한 사진 100여장이 들어있던 것이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그는 지난 8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 동작구 회사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카메라인 바디캠을 설치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던 30대 남성 B씨는 경찰 수사 중에도 범죄욕구를 참지 못했다. 발각된 범행으로 입건된 지 한 달 만에 그는 지난 8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첫 범행 시 구속영장이 반려됐던 B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촬영 범죄가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개인공간인 자택까지 침투하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불법촬영은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고, 피해자에게 발각되거나 경찰에 입건되지 않는 이상 범행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해자들은 경각심 없이 또다시 불법촬영에 손을 댄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불법촬영을 저지른 이들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428명 중 같은 혐의로 재등록된 범죄자는 321명(74%)으로 나타났다. 이어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추행(61.4%) △통신매체이용음란(48.2%)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 또한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들은 9317명 중 763명(8.2%)에 그쳤다. 반면 벌금형은 5268명(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2822명(30.3%)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불법촬영 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상 때리고 성폭행을 하는 물리적 폭력을 심한 범죄라고 여기고 불법촬영은 사진 몇 장 찍는단 인식이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심각한 인격침해라는 인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통 벌금 몇 푼 낸다고 생각하다 보니 재범이 높다”며 “처벌 강화와 함께 가해자들의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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