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부업법 금리제한 일몰 대비' 행정지도 나서

대부업법 국회 계류로 법정 최고금리 규제 적용 못 해
관련 법령 개정될 때까지 행정지도와 관리 강화
  • 등록 2016-01-06 오전 6:00:00

    수정 2016-01-06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대부업체에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이 국회에 계류돼 최고금리 규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 한도는 34.9%로 규정돼 있으나 이 한도는 지난해까지만 유효하다. 이같은 입법 공백으로 대부시장에서 서민경제의 피해가 우려돼 시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34.9%를 준수하도록 전화 등으로 안내하고 각 자치구에 방문해 관내 대부업체를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관련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격적 영업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대부업체가 실효 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경우 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경제과(02-2133-5403) 또는 각 자치구에 신고하면 된다.

장영민 시 민생경제과장은 “고금리업체 적발 시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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