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줄인다더니..' 오락가락하는 정부 미세먼지 정책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결국 경유차 구매 증가로 이어질 듯
친환경차 혜택 주거나 LPG차 사용제한 완화 등 필요
  • 등록 2016-07-01 오전 6:00:00

    수정 2016-07-01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서로 상충할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이 불과 한달 사이에 잇따라 발표되면서 관련 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1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금감면’ 정책은 지난달 3일 발표한 경유차 수요 감축 방향과 맞지 않는 엉뚱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감안하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올들어 논란이 된 미세먼지 이슈를 감안해 마련한 경기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그러나 불과 4주 전인 지난달 3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으로 경유차 수요 감축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값 인상 카드도 검토했지만 증세 논란이 확산되자 대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수도권 운행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세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노후 경유차 교체시 세금감면 정책은 경유차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구매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LPG업계에서는 휘발유 가격 대비 85% 수준인 경유의 경제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새차 구매시 세금을 지원해주면 경유차 구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동차업계도 이번 정책으로 오히려 친환경차 구매가 둔화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친환경차는 이미 각종 세금을 면제 받고 있어 이번에 추가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노후차를 폐차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이전과 같은 친환경차보다는 최대 143만원까지 내려가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은 전형적인 세금 낭비이자 근시안적 정책의 사례”라며 “저공해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지정된 차량을 구매할 경우로만 한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경유차가 여전히 매력적인 것이 사실이다. 연료 가격이 휘발유보다 15% 저렴하고 연비는 20% 정도 좋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경유차의 증가율이 33%로 가장 높다. 같은 기간 휘발유차는 11.8% 늘어났고 LPG차는 7.4%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53%가 경유차다.

LPG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수요를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경유차 소비를 지원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세금 지원을 받은 경유차는 결국 10년 뒤 다시 노후 경유차로 관리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LPG차 사용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경유값 인상과 LPG차 사용제한 완화 등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LPG 차량의 비장애인 구입 허용 등을 포함한 중기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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