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결정·최순실 헌재 출석…'판도라의 상자' 열릴까

朴대통령 뇌물죄·세월호 의혹 규명 핵심증인
이재용 구속 여부 결정, 김기춘·조윤선 소환
  • 등록 2017-01-16 오전 5:00:00

    수정 2017-01-16 오전 5:00:00

최순실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인 최순실(61)씨가 1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일 첫 탄핵심판이 열린 지 2주일 만이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4일 “최씨가 16일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최씨는 자신과 딸 정유라(21)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헌재는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고 압박했고 결국 최씨의 증인 출석을 이끌어냈다.

최씨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증인이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된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및 직책 성실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에 모두 연루돼 있다.

최씨의 입을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풀릴 수 있지만 이미 증인으로 나왔던 이영선·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처럼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날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인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16일) 오후 브리핑 전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66) 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영장 청구시 영장영장 심사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공개될 수 밖에 없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구속이 이뤄져 삼성이 경영 공백 상태를 맞게 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주 중 소환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미 소환 조사를 받은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은 모두 구속됐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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