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아빠의 달' 지원 200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 현행 150만원서 200만원 확대
사후지급금 계약기간 만료 즉시 수령 가능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쑥
자영업자도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 등록 2017-07-03 오전 6:00:00

    수정 2017-07-03 오전 6:00:00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 제도 중 하나인 ‘아빠의 달’을 둘째 자녀부터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남성육아휴직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한 ‘아빠의 달’ 지원이 강화된다. 이달부터는 남성 직장인이 둘째 자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받을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40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하다.

둘째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 하반기(2017년 7월 1일생)부터 태어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아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남편이 이어받아 사용할 경우 남편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과 같았다.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받는다.

현재 사후지급금 제도에 따르면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받을 수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사후지급금 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돼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체불근로자에게 국가가 체불임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부터 체불액이 4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체불액 전액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체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현행 대비 100만원을 더 지급받게 된다.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가능

다음달 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IRP 가입이 가능하다.

현행 IRP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인프라 설치비용과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주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오는 10월 29일부터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기계를 사용하다 안전장치 해제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10월 27일 개정․공포해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화했다.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무료법률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무료법률서비스 수혜 대상이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5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시행된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조치이다.

무료법률서비스는 월평균 임금 25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다.

대리인이 선임되면 법률 상담부터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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