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지연···‘변종 담배’ 판친다

아이코스·글로 담뱃세 인상안 처리 또 불발
KT&G도 궐련형 전자담배 ‘릴’ 출시 앞당기나
신종 전자담배에 수제담배까지 기승 전망
  • 등록 2017-08-29 오전 6:00:01

    수정 2017-08-29 오전 9:24:03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사진 왼쪽)와 ‘글로’.
[이데일리 최은영 유통전문기자]28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뱃세를 인상하는 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며 세금이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같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 절반 가량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4500원짜리 일반담배에는 한 갑당 3323.4원의 세금이 붙지만 아이코스의 담배 스틱(히츠) 한 갑에는 1739.7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품 판매가는 일반담배와 유사한 4300원에 달해 담배회사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번 담뱃세 인상 논의는 현행 개별소비세법 등에 관련 과세 규정이 없어 일반담배보다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한 해 수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면세 제외) 36억6000만 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국내점유율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살펴본 결과 4%에 이르렀을 때 판매량은 약 1억4500만갑에 이르고 세금은 2270억 원이 덜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점유율이 6%에 이를 경우 세수손실액은 3445억 원으로 더욱 커진다.

이날 국회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처리가 불발되자 제2, 제3의 아이코스 등 변종 담배가 줄이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담배시장에선 미국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를 시작으로 영국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 등 신종 전자담배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KT&G는 궐련형 전자담배 ‘릴(Lil·가칭)’의 개발을 마치고 출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세금이 일반담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담배 제조사 입장에선 일반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만들어 파는 게 더 이득이다 생각할 수 있다”면서 “KT&G도 관련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수제(手製)담배 시장도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수제담배 전문점까지 가맹점 형태로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수제담배는 불법과 합법 경계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업체들 외에는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공급자가 담배 원료인 건조된 잎을 필터 등 부재료와 함께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해 들여오는 건조 담뱃잎은 ‘식물’로 분류돼 국내 통관시 세금도 현저하게 낮다.

수제담배는 공방 혹은 카페 형식의 매장에서 준비된 건조 담뱃잎과 튜브형 종이를 각각 구매해 소비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한 갑당 2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일반 담배보다 2000원이나 싼 값에 담배를 말아서 피울 수 있는 셈이다. 수제담배는 지난해 세금 인상으로 담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주목 받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추세다.

최근에는 창업박람회나 창업카페 등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가맹사는 초기 창업비용이 지역에 따라 2000만~5000만 원선으로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 비해 적게 들고 마진율이 50~60%에 달해 수익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직접 담배를 제조해 웃돈을 붙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이다.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에 따르면 담배 재료만 판매 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업자가 담배를 제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무허가 제조로 법의 제재를 받는다. 이 경우 징역 3년이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담뱃잎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이로 인한 세수 손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수제 담배 한 갑당 3000원의 세금이 누락돼 기존 담배시장에서 1%의 점유율만 기록해도 1200억원이 넘는 세금이 덜 걷히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담배와 달리 담뱃잎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수제 담배업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담뱃잎에 대해 ‘발암물질이 없는 천연 담뱃잎’, ‘유기농 제품’, ‘천연수제 담뱃잎’ 등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흡연시 타르와 니코틴 발생량이 기존 담배보다 많고 공공기관의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더 유해할 것이라는 게 정책 당국의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뱃잎을 구입해 시중가 1만5000원~3만원 정도하는 담배제조 기계로 만들어 필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는 현재로선 없다”라면서 “수제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경고그림이 부착되어 있지 않고 담배함량 표시도 없어 제재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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