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뽑아야 한다”…환자 동의 없이 속옷 내린 의사, 유죄 확정

1·2·3심 모두 강제추행 인정,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등록 2017-10-19 오전 6:00:00

    수정 2017-10-19 오전 6:0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채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의사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김모(35)씨에 대해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법원이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는 일종의 선처다.

법원은 “원심판결 및 1심의 증거에 비춰보면 김씨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또 김씨가 상고심에서 갑자기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수련의사(인턴)인 김씨는 2015년 고열로 입원한 20대 여자 환자 이모씨에 대해 ‘채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를 받지 않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하의를 내리는 것은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며 “김씨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김씨는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초범인데다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옳다고 보고 형을 최종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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