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서울 공공근로 임금 월 20만원 인상

  • 등록 2018-01-09 오전 6:00:00

    수정 2018-01-09 오후 1:24:0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서울시 공공근로 임금도 월 20만원이 인상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10일부터 6월말까지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 시민은 총 5500여명이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1일 6시간 근무시 일 4만6000원을 지급해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또한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것을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시 가족계좌로도 임금이 가능토록 하고,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여성세대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해 대학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야간대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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