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Vs 자연사'…'존엄사法' 시행 불구 보험금 지급 혼선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금감원 약관 해석 작업
'내달 결론낸다지만…' 기준없는 공백기 당분간 불가피
보험업계 "법 시행 초기 혼선 막으려면 기준 마련 시급"
  • 등록 2018-01-29 오전 6:00:00

    수정 2018-01-29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연명(延命) 치료를 계속할지를 결정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내달 4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늦어지면서 보험금 지급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약관 해석 작업 착수…내달 발표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전날 전문소위원회(전문소위)를 꾸리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망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 해석 작업에 착수했다.

약관 해석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이른바 ‘존엄사’의 성격도 규정될 전망이다. 현재는 존엄사가 자살인지 자연사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홍장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총괄팀장은 “보험 약관상 존엄사를 자살로 볼지 자연사로 볼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의사와 의료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팀장은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는 금감원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법 시행일인 4일 이전까지 금감원의 해석은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 지급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앞으로 금감원 전문소위는 전문가의견 수렴 후 경우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존엄사의 성격을 규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약관 해석을 보험사에 넘겨서 보험금 지급 자료로 쓰게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보험사가 금감원 권고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까지 이어진 후 판례로 굳어져야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보험업계 “신속한 기준 마련 필요”

보험업계는 ‘존엄사를 자살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존엄사가 자살이라면 보험사는 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생명보험 가입자는 상품에 가입하고 2년 안에 자살하면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손해보험도 상해사망이 아니라 자살은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존엄사를 자살로 보기 어려워서 보험금 지급 여부가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연명치료 중단에 따른 사망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듯”이라며 “존엄사가 자살이면 사회는 자살을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금감원이 신속히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법 시행 초기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보험금 성격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존엄사를 자살로 주장해서 분쟁으로 가져가 여지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일개 보험사가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당국과 협회가 나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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