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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지방의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데다 하반기에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정부는 뒤늦게 지방 주택시장 침체 해소를 위해 청약 자격 및 전매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안 그래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 ‘낙인효과’를 가져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잘 나가던 부산·제주마저 집값 하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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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집값 비쌌던 의창구 T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2년 전 5억원까지 시세가 올랐으나 지금은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3억7000만~4억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면적의 성산구 성주동 U아파트도 최고가 4억5000만원을 찍었다가 현재 3억원 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헐값에 매물을 내놓아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2~3년 전 주택시장 활황기에 건설사들이 쏟아낸 공급 물량은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 경남과 충남이다. 지난해 말 기준 각각 1만2088가구, 1만1283가구다. 이 중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급증하는 추세다. 충남이 2339가구인데, 전월 대비 60%(883가구)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방에서 분양하는 물량도 21만4457가구로 지난해(16만1024가구)보다 33% 많다.
경남에서 촉발된 지방 집값 하락은 제주도와 부산으로도 번지고 있다. 부산은 올 들어 아파트값이 0.38% 내렸다. 미분양 물량은 1920가구로 1년전보다 63.96%(749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주도 아파트값도 0.31% 하락했다. 미분양은 127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69%(1000가구)나 늘었다. 지난달 청약을 받은 제주시 한림읍 한 아파트는 전체 68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청약위축지역’ 지정 땐 낙인효과 우려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청약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하면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이 가입 6개월에서 1개월로 줄고, 청약 거주지 제한도 없어져 전국구 청약지가 된다. 주택 분양 및 거래와 관련한 금융 및 세제 지원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위축지역은 ‘최근 6개월간 월평균 집값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지역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축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요건 충족시 검토 여부를 할 수 있는 단계로 일대 주택시장의 하락 추이나 전체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설사 지정이 돼도 시장 침체를 입증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인 대책으로 시장을 움직이려 하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하반기 예고된 보유세 개편 과정에서 지역별·주택 가격별 규제 예외 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