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 앞두고 식품업계 고심

소상공인 보호 대신 'K푸드 세계화' 막힐 수도
중국산 김치 국내 시장 잠식 가속화 우려
진입·확장 규제 대신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상생 구조 고민해야
  • 등록 2018-11-28 오전 5:30:00

    수정 2018-11-28 오전 5:30:00

대상 종가집 횡성 공장의 포장김치 제조 현장. (사진=대상)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현실적으로 ‘가정용’ 김치 시장과 ‘업소용’ 김치 시장이 구별돼 있는데, 대기업 규제가 능사인 줄 아니….”

한 식품유통업계 관계자는 27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표 달성 보다 국내 김치 산업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품유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달 13일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라 김치·두부·장류 등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은 5년 간 사업 인수나 개시, 확장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적합업종 전체 품목 중 40% 가량이 식품 부분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지속 성장 중인 포장김치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한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자칫 ‘김치의 세계화’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의 실효성은 미미한 채, 국내 산업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근거로 들었다. 중기 적합업종 지정 결과, 영세 상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는 해당 품목 시장이 정체되고 고용 효과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적합업종 품목 중 고추장(-13%)과 된장(-29%), 당면(-55%) 매출액이 감소했고, 2010년 대비 식품 제조업 고용 비중이 11.4%에서 10.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김치 산업 선진화와 한식 세계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전국 1000개 가량의 김치 생산업체 중 70% 이상이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영세업체인데, 기능성 유산균 개발·포장 형태 다변화 등 이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연구 성과를 내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국산 김치 수입은 25만t을 초과했다. 이는 국내 김치 유통량의 약 30%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1조원대 수준인 기업간(B2B) 거래 업소용 김치의 경우 중국산이 8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할 경우, 중국산 김치 수입의 가속화로 국내 상품 김치 시장이 잠식당할 위험이 높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대상 종가집 횡성 공장의 포장김치 제조 현장. (사진=대상)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전 중이다.

김치 소비가 많은 일본에서는 한국 김치의 시장점유율이 5%를 채 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수출 조차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은 소규모 교민 시장 위주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치 등 한식의 세계화에 나서고 있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의 관련 기술 투자나 생산공장 증설 등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대기업의 진입과 확장에 대한 규제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장려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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