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체납하는 의사·변호사 얌체족들

  • 등록 2018-12-05 오전 6:00:00

    수정 2018-12-05 오전 6:00:00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8845명의 명단을 그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체 247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 가운데서도 건강보험 체납액이 17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체납자 중에서 상당수가 연간 소득 1억원이 넘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및 자산가라는 사실이 부끄럽다. 납부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낸 보험에 기생하는 꼴이다.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정도로는 납부율 제고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올해 고액 체납액이 지난해의 2241억원보다 늘어난 게 단적인 예다. 최근 5년간 70%를 맴돌던 특별관리 대상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올해는 더 떨어져 지난 8월 기준 66.4%에 그쳤다. 체납자 이름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자진납부 유도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근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건보재정은 계속 악화되는 추세다. 올해 7년 만에 1조 1000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6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내년도 건보료를 8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49%나 올리기로 돼 있으면서도 정부지원 확대 등 획기적인 건보 개혁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어느 개혁방안도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막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다. 사무장 병원 부정수급,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지급 부분의 누수는 물론 고액 자산가들의 상습 체납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러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돈이 없어 못 내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장기간 체납하는 고액 자산가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금 체납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온당하다. 건강보험료는 사실상 세금과 같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출중단과 출국금지는 물론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징벌적 조치까지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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