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女 부축하는 척 추행한 소방관…“직업의식 발휘한 것”

‘귀가 여성 성추행’ 50대 소방관, 징역 1년
“다치지 않도록 부축, 의도적 추행 아냐” 변명
  • 등록 2020-06-23 오전 12:40:00

    수정 2020-06-23 오전 12:4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간부 A(53·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유사강간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수위가 높고 대담했다”며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아야 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 B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 정도가 심해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지하철에서 내려 올라가려는데 A씨가 다가와 부축해주겠다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끌어안기 시작했고, A씨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했다.

역내 에스컬레이터를 비추던 CC(폐쇄회로)TV에도 A씨가 B씨를 끌어안고 만지는 등 추행 장면이 찍혔다. 검찰은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B씨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CCTV 영상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해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소방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추행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을 발휘해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부축해 준 것이다. 의도적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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