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SK㈜ 주식 향방은

6일 오후 선고…조정 신청 후 5년5개월만
SK㈜ 주식 분할 관심…경영권·주가 영향
증여·상속 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관건
  • 등록 2022-12-04 오전 9:44:18

    수정 2022-12-04 오후 9:25:3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1)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결론이 다음 주초 5년5개월만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오는 6일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꿨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종가(1주당 21만1000원) 기준 1조3715억원에 해당한다. 분할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문제나 매물 출회로 인한 주가 영향 등이 불거질 수 있는 규모다.

이처럼 이혼 소송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왔다. 재판부는 ‘이혼 여부’가 아닌 ‘재산분할’에 방점을 찍고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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