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36초만 봐주세요”…판사 “시간 없다” 벌금형(영상)

  • 등록 2023-08-02 오전 6:23:23

    수정 2023-08-02 오전 7:54:44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주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봐달라고 호소했지만 판사가 “시간이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지난달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했는데 판사님은 블랙박스 볼 시간이 없다고 결국 안 보셨다’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를 겼었다. 당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대기하고 있던 A씨는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2초 후 출발했지만, 보행자가 중앙분리봉을 넘어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는 무조건 차 잘못”이라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범칙금 납부를 거부한 뒤 즉결심판을 신청하고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36초로 짧았지만 판사는 “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가라”며 차주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횡단보도 출발할 때마다 앞, 뒤, 옆 다 보는 버릇이 생겼다”며 “저희는 너무 억울해 정식재판으로 가고 싶다. 정식재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해달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곧바로 정식재판 신청하라”며 “1분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도저히 볼 시간이 없다는 판사가 정말 원망스러웠겠다. 꼭 무죄 받으시길”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된다. 36초다. 판사님, 즉결심판 받으러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받았겠나. 제발 1분만 봐주시라”고 덧붙였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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