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위원장 해부④]'지구당 부활' 모르쇠 현역 의원들

'지구당 부활' 법안 논의 안돼…올해 정개특위도 마찬가지
  • 등록 2015-07-03 오전 5:01:30

    수정 2015-07-03 오전 5:01:3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지구당 폐지는 2004년 당시 개정 논의 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다. 지구당이 아무리 부패 정치자금의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당의 지역조직 결성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는 곧바로 헌법재판소로 갔다.

헌재의 판단은 위헌은 아니라는 것. 지구당 폐지가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는 있지만 교통·통신·대중매체 등이 발달해 지구당이 없더라도 지역 정치활동 수행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뜻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구당 폐지가 위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구당을 두는 게 위헌이라는 의미도 아니다”고 했다.

지구당 폐지의 위헌성 여부는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지구당이 없어지면서 ‘돈 정치’는 상당부분 사라졌지만 반대로 정당이 유권자로부터 멀어지는 폐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사라지면서 정당 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게다가 지구당 대신 신설된 당원협의회가 사무실도 두지 못하다 보니, 원외(院外·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한 정치인)의 경우 포럼 혹은 연구소 등을 통해 편법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편법이 버젓이 용인되니 음성적 비용이 더 양산된다”고 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는 “지구당 폐지로 입후보 예정자의 사조직이 급증했다”고 했다.

국회 차원의 재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4년 직후부터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당법 개정안들이 간헐적으로 나왔다. 17대국회(2004~2008년) 당시 남경필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경필·노회찬 두 의원은 지구당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직접 이 용어를 쓰진 않긴 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은 사실상 지구당 같은 조직이 다시 생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18대국회(2008~2012년) 당시 강기정 의원이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국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폐기됐다. 이는 현역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 이슈에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역 입장에서는 선거 경쟁자인 상대당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쟁력을 더 키워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9대국회에도 비슷한 정당법 개정안(조해진·함진규 의원안)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정치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올해 선거구 재획정 등 의원 개개인 ‘밥그릇’과 직결되는 굵직한 사안이 많은 만큼 지구당 문제가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짝 놀란 눈…뭘 봤길래?
  • "내가 몸짱"
  • 내가 구해줄게
  • 한국 3대 도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