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김 이사는 근로자일까 아닐까

노동법서 '임원' 개념 특별한 법적 의미 갖지 않아
사용자와 종속관계 유지여부..근로자 판가름 잣대
  • 등록 2015-08-04 오전 7:00:00

    수정 2015-08-04 오전 7: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A엔터테인먼트에서 등기이사로 일해온 김양수(45·가명)씨는 1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뒀다.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기는 했지만 김 이사는 직제상 임원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퇴직금도 받지 못했다. 김 이사는 “직함만 임원이었지, 사장의 지시대로 일하는 직원에 불과했다”며 털어놨다.

임원은 기업의 ‘별’이다. 하지만 ‘임시직원’의 약자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하는 임원들도 적지 않다. 사장이나 사주의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에 언제든 옷을 벗어야 하는 자리여서다.

그러나 노동법은 부사장, 이사, 상무 등 회사 내 직함이나 지위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했느냐에 따라 사용자냐, 직원이냐를 구분한다. 김 이사 사례와 같이 임원이라도 해도 최종 의사결정권 없이 윗사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은 그를 ‘근로자’로 판단한다.

이때 일정한 장소로의 출퇴근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냈는지 여부, 임금지급 형태 등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지만 김 이사가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상 결정에 개입했다면 법원은 김 이사를 사용자로 볼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부는 D그룹 임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수소송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때 재판부는 D그룹 임원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비등기 이사일때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일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김 이사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1차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체불임금과 함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여기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함께 못 받은 대금 청구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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