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기업의 ‘별’이다. 하지만 ‘임시직원’의 약자일 뿐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하는 임원들도 적지 않다. 사장이나 사주의 ‘그만두라’는 말 한마디에 언제든 옷을 벗어야 하는 자리여서다.
그러나 노동법은 부사장, 이사, 상무 등 회사 내 직함이나 지위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을 했느냐에 따라 사용자냐, 직원이냐를 구분한다. 김 이사 사례와 같이 임원이라도 해도 최종 의사결정권 없이 윗사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은 그를 ‘근로자’로 판단한다.
이때 일정한 장소로의 출퇴근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냈는지 여부, 임금지급 형태 등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6월 서울고법 민사1부는 D그룹 임원이 제기한 퇴직금 청수소송에서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뿐 아니라 비등기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판결했다.
그렇다면 김 이사가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면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1차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체불임금과 함께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여기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함께 못 받은 대금 청구 등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