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을 주고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가 발동된 이후 매년 6월마다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다.
한편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을 연장해 지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