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적용된 공모혐의 9가지…'출연강제·비밀누설·인사압력'

검찰 최순실 등 일괄기소 공소장에 대통령 연루 9가지 혐의 기재
미르·K재단에 기업 출연금 강제, 더블루K 사업비 지원 등 게입 판단
청와대 문건 유출도 대통령 지시로 시작..기밀만 47건 달해
  • 등록 2016-11-21 오전 4:30:00

    수정 2016-11-21 오전 4:30:0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또 박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혐의가 뚜렷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제1부속실 비서관 등 3명을 일괄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안 전 수석 그리고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 9가지를 기재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 및 출연금 모금, 현대자동차가 최씨의 지인업체에 11억원 상당의 일감을 준 것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이 업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 학부형이 운영하는 회사다. 검찰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최씨 소유의 더블루K가 이익을 창출할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70억원을 지원받은 혐의에도 박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포스코그룹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라고 강요하고, 최씨 등이 포스코그룹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도 함께 연루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KT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인 이동수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에도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태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에 걸쳐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을 통해 최씨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중 47건은 기밀문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을 “형법 30조 공동정범 조항에 따른 공범 관계”로 규정했다. 박 대통령이 단순히 범죄를 도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의하고 적극 실행했다는 의미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은 박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진술과 증거를 통해 “99% 입증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현직 국가원수가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피의자가 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수사와 관련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죄 등의 혐의를 받고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된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기소 후 추가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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