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빠진 헌재 결정문…"이재용 유리" VS "면죄부 아냐"

헌재 朴권한남용 인정하면서 연루된 뇌물죄 판단 생략
"기업은 피해자" 해석 탓 형사재판 영향 관심
별개사건 다루는 헌법재판-형사재판 연결짓기 어려울 듯
"헌재, 뇌물죄 판단 생략이 면죄부 아냐…구분해야"
  • 등록 2017-03-13 오전 5:00:00

    수정 2017-03-13 오전 5:00: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탓에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수사를 기다리는 주요 대기업 총수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처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섣부른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헌재 뇌물수수 빼고 권한남용만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 행위는 탄핵사유로 인정했으나 권한남용에서 파생한 형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판단은 남기지 않았다.

KD코퍼레이션과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관련한 탄핵사유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헌법 7조 1항·국가공무원법 59조·공직자윤리법 2조 등·부패방지권익위법 2조 등을 위배한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의 행위는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적용한 것과 같은 맥락의 평가로 풀이된다.

다만 미르재단 486억원과 K스포츠재단 288억원 등 오고 간 금액의 성격을 밝히지는 않았다. 국회는 뇌물수수죄를 탄핵사유로 주장했지만 생략한 것이다. 되레 결정문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수사를 앞둔 재단 출연 대기업 등 재벌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두고 의견시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등이 헌재의 결정문이 갖는 권위를 이용해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변론 작전을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특검 수사결과는 반영 안해

그러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헌재가 뇌물죄 판단을 생략한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지 형사재판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하나의 행위가 헌법과 형법을 동시에 위반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헌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형법 위반까지 판단하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자료를 증거로 쓰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뇌물죄 부분은 검찰 단계에서 진척이 없다가 특검에게 넘어가면서 드러난 혐의다. 이 부회장을 구속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다. 그러나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삼은 것은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자료뿐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선고를 코앞에 둔 지난 6일 박영수 특검의 공소장과 수사결과를 헌재에 제출했지만 헌재는 결정문에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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