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요일 4시 퇴근' 14일 첫 시행...논란은 계속(종합)

인사처 14일·법제처 21일·기재부 28일 도입
이르면 5월 전 중앙부처 시행, 공무원 반색
조퇴자 위한 영화·전시·공연 할인제 도입도
민간기업 도입 0건.."공무원용 대책" 반발
  • 등록 2017-04-10 오전 5:00:10

    수정 2017-04-10 오전 5:00:1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가 이번 주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된다. 금요일 오후 조기 퇴근자를 위한 영화·전시·공연 할인제도 검토 중이다. 공무원 내부 반응이 좋아 이르면 내달부터는 전 부처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참여는 지지부진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인사처는 매주 금요일마다 그룹별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지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요일 오후 4시에 집단적으로 퇴근하는 건 중앙부처 중에서 처음이다. 인사처는 공무원(국가직) 휴가 등 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다.

인사처 14일·법제처 21일·기재부 28일 시행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지난 1월 2일 새해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월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민생 개선 대책’으로 이 제도를 논의했다. 당시 정부는 주 40시간 근무시간제 하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씩 일을 더 하고 한 달 중 하루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민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본뜬 것으로 공식 명칭은 ‘그룹별 집단유연근무제’다.

이후 논의 결과 부처별 특성을 감안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처의 경우 300명(본부 정원 기준) 가량의 직원을 A·B·C·D 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70여 명씩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스케줄에 따라 월~목요일 중 2시간을 초과근무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업무 공백을 고려해 부서 전체가 쉬지 않도록 그룹을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부처들은 전 직원이 일괄적으로 조기에 퇴근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르면 21일, 문화체육관광부·중소기업청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인 26일에 이를 시행한다. 야근 많기로 소문난 기재부도 2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직원들이 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달에 한 번 실시할 것”이라며 “생산성, 집중력을 높이고 가족도 챙기는 쪽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5월 전 부처 시행..“30% 극장 할인제 검토”

(2015년 기준, 단위=시간, 출처=고용노동부)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가 쇼핑·외식·문화생활 등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도록 내수활성화 대책도 검토 중이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지난 7일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기 퇴근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단체와 영화관 30% 할인, 예술공연 혜택 등을 협의 중”이라며 “매월 마지막 주나 마지막 주 수·목·금에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 내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앙부처 과장은 “단체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어서 서로 눈치를 덜 볼 것”이라며 “금요일 날 세종 청사에서 서울 집으로 밀리지 않고 수월하게 퇴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부처별 시행 방안이 조만간 취합이 끝날 것”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시행 방안을 마련한 후 전 부처가 일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빠르면 5월부터 전 부처에서 전격 시행될 수 있는 셈이다.

민간기업 도입 0건..“공무원만을 위한 정책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단위=%, 출처=고용노동부)
하지만 민간기업 쪽은 지지부진하다.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금요일 조기 퇴근을 새로 도입하기로 한 민간기업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 문제가 1순위 과제로 꼽혔지만, 소규모 기업으로 갈수록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못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015년 기준)은 2071시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직장인 김민종 씨는 “공무원만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민간에 도입되더라도 주말 출근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에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좋은 사례가 나오면 민간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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