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가산금리]①떼일 염려 없는 주택담보대출 저신용자 홀대

주먹구구식 가산금리에 우는 서민들
등급별 대출금리 0.58%p 차이
신용 낮은 사회초년생·고령층 등 부담 가중
  • 등록 2018-10-22 오전 6:00:00

    수정 2018-10-22 오전 8:28:52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국내 은행이 집을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자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은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집이라는 안전한 담보물이 있으므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사실상 없다. 그런데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대출 금리를 높게 매겨온 것이다.

21일 이데일리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전체 은행권의 올해 1~8월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만기 10년 이상인 원금 또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평균 금리는 신용등급별로 최대 0.58%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통상 연 4% 미만으로 낮아서 0.5%포인트 차이라도 대출자의 실제 이자 상환 부담은 10% 넘게 격차가 생긴다.

신한·우리은행 등 10개 은행의 월별 금리 내역을 분석해 보니 신용등급이 초우량인 1·2등급 대출자의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55%로 가장 낮았다. 이어 3·4등급(3.62%), 5·6등급(3.70%), 7·8등급(3.90%) 순으로 저신용자일수록 대출 금리도 계단식으로 높아졌다. 9·10등급의 대출 금리는 연 4.13%에 달했다.

이처럼 금리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은행이 신용등급별 ‘가산(加算)금리’를 다르게 책정해서다. 대출 금리는 은행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 등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코픽스, 금융채 등)와 인건비·마진·예상 손실 비용 등을 적용한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은행이 저신용자에게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가산금리를 높여 이자를 더 받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평균 2.05~2.13%로 신용등급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가산금리는 1·2등급이 1.49%, 9·10등급이 2.0%로 확연히 달랐다.

이 때문에 주로 저신용자에 속하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카드 사용 등 과거의 금융 이용 내역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사회 초년생, 고령층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대와 60대 이상 신용등급 보유자 중 최근 2년 내 카드 사용 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 이력 부족자는 약 679만 명에 달한다.

KB국민·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등급별로 가산금리 차이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신용카드 사용 등 금융 거래 실적이 많은 고신용자일수록 금리 할인을 받다 보니 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는 대출자의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금리’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깜깜이 공시’라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자본 조달 비용과 은행 마진 정도 외에 신용등급별로 별도의 가산금리를 붙일 이유가 없다”며 “현재 가산금리의 구성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공시를 더 자세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가 취재에 착수하자 광주은행은 “지금은 주택대출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가 일부 있지만, 앞으로 일정 등급 내에서는 금리를 같게 책정할 계획”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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