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환수]②범죄 첨단화, 부당이득산정 법제화 1년째 쿨쿨

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 발의
불공정행위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 등이 골자
여야 갈등에 총선모드, 20대 국회 처리 물 건너 가
  • 등록 2019-12-23 오전 3:21:00

    수정 2019-12-23 오전 7:13:46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와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공정성을 침해하는 이른바 `3대 불공정 거래행위` 적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4조) 사건의 경우 기소율은 부정거래·시세조종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정보생성 및 전달 경로 등 범행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사후 조사, 수사 등을 통해 증거 확보나 혐의 입증이 어려워 상당수 범망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증권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정무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정해지긴 했지만 실제 논의되진 못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국회는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모드로 돌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서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을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인정된다해도 현행 규정상 정확한 부당이득을 계산할 수 없어 몰수·추징 금액이 `0원`으로 선고돼 왔던 것이다.

범죄수익의 존재 및 규모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범죄수익을 특정하는 데 있어 위반행위 외 제3자의 개입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을 고려하면 정확한 범죄수익 산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실무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익`으로 규정했다. 즉, `위반행위로 인한 총수입-총비용`을 부당이득액으로 보자는 것이다. 다만 각 위반 행위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 방식을 정하도록 해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도록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첨단화·다양화 하고 있다”면서 “형사 제재와 더불어 이익을 적시에 환수하고 징벌적 성격을 가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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