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70대 할머니 성폭행한 男…판사에 “야, XX” 욕설도

  • 등록 2021-04-26 오전 7:12:34

    수정 2021-04-26 오전 7:12: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소주 10병을 마시고 70대 여관 주인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기각당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판사를 향해 “야, XX”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박재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모 여관에 묵으면서 나체 상태로 계산대를 찾아갔다가 70대 할머니 여관 주인 B씨가 놀라 문을 닫으려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고, B씨가 A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또다시 B씨의 얼굴 등을 잔혹하게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할머니가 외상 후 기억상실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장기간 요양을 받아야 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고 술에 취해 심신을 상실한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하나님한테 맹세하건대 정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그날 소주 8병을 마신 뒤 범행 장소에서 2병을 더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술·담배를 하지 않고 개과천선해 나라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평생 죄인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노령 피해자의 침실에 침입해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현장이 극도로 참혹했고, 할머니는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A씨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기각했다.

A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그는 기각 선고가 떨어지자 “아니 판사님, 야, 아 XX”라고 욕설을 쏟아내며 판사석 쪽을 향해 삿대질하며 달려가다 교도관 등에게 제압을 당해 끌려나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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