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민 기자]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자택에서 건강 문제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이 벌어져 아내의 목을 졸랐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A씨는 따라가 다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퇴직한 이후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