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분양vs임대 주민갈등…이번엔 "임대동 앞으로 통행말라" 시끌

분양·임대 섞인 '일부 혼합주택'서 서로 갈등 와중에
서울 ㄱAPT 임대동에서 "우리 쪽 통행금지"로 분쟁
공유면적이라 모두 사용 가능한 상황이라 감정다툼
  • 등록 2022-09-07 오전 6:30:00

    수정 2022-09-07 오전 6:3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ㄱ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ㄴ씨는 최근 임대동으로 난 출입구를 지나려다가 언쟁을 벌였다. “임대동 출입구는 임대동 거주민만 출입 권한이 있으니 다른 거주민은 드나들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ㄴ씨는 임대동에 살지 않는 ‘다른 거주민’이었다.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사진=방인권 기자)
7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ㄱ 아파트에서 임대동 임차인과 임대동이 아닌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 간에 공용공간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개중에 주요 원인은 임대동 주변에 마련한 진출입로와 주차공간, 휴게공간을 누가 그리고 얼마나 사용할지에 관련한 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 최근 임대동에서 가까운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툼이 일었다. 임대동 측에서는 이 공간을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임대동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입주민은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단지에 마련한 놀이터는 수 개에 불과한데, 일개 동에서 놀이터 하나를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해서 잡음이 일었다.

앞서 ㄴ씨가 임대동 쪽 출입문을 이용하려다가 일어난 다툼도 여기서 비롯했다. 수십 개 동 규모로 지은 ㄱ 아파트에서 임대동은 단지 외곽에 위치해 도로와 닿아 있다. 자연히 임대동 쪽으로 출입구가 뚫렸다.

ㄴ씨는 “임대동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할 이유도, 불편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하다못해 임대동 임차인도 나머지 동에 달린 출입문을 이용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행 법규상 아파트 공유면적은 일부의 전용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규약 준칙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와 진출입로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입주자(소유권자)와 사용자(전세권자, 임차권자)는 공용부분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물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ㄱ 아파트)은 양측이 합의해서 단지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공용부분을 전용부분으로 돌리기로 합의할 수 없고, 그러기도 불가능하다.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임대주택은 도심 주거난을 누그러뜨리고 저소득자의 주거불안을 안정시키는 공공재다. 다만 뜻하지 않게 혼합주택 내에서 입주민과 임대동 임차인 사이 갈등이 빈번하게 이어졌다. 이유는 갖가지인데 해소하기는 난망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같은 동에 배치하는 ‘소셜 믹스’를 도입했다. 서로를 구분하기 어려우니 자연스레 동화하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ㄱ 아파트는 소셜 믹스 이전에 도입한 혼합주택이다.

앞서 서울시는 ㄱ 아파트 시행사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조건으로 임대동을 기부 체납받았다. 현재 ㄱ 아파트 임대동은 서울시 소유이고, 이곳 관리는 임대사업자인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맡는다. SH는 해당 분쟁을 인지하고 전후 사정을 파악 중이다. 거꾸로 임대동 거주민이 ‘다른 거주민’에 대해 넣은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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