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넘어가니 이번엔 상사가 쌍욕?.."실수 끄집어내 고소까지"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폭 경험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업무방해로 소송 보복도
직장갑질119 "신고를 이유로 해고? 명백한 불법행위"
  • 등록 2023-03-06 오전 7:07:03

    수정 2023-03-06 오전 8:58:2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를 계기로 학폭 문제가 전방위서 제기되는 가운데 직장폭력 역시 학폭 못지않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5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2022년 12월 직장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28.0%)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이 밝힌 구체적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15.6%), 폭행·폭언(9.4%), 부당 지시(16.5%), 업무 외 강요(11.2%), 따돌림·차별(10.6%)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292건 중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사례는 175건(59.9%)에 달했다. 지난해 1~5월 조사에서 제보 944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이 513건으로 54.3%였던 점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비중이 증가한 것이다.

실제 직폭을 경험한 직장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한 이들 중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1%였다.

부당한 직폭 신고하면, 되려 소송 갑질 일삼기도

심지어 올해 접수된 직폭 175건 중 피해자가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한 건수는 67건이었다. 이 중 36건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되려 보복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보복 소송까지 나아간 사례도 드러났다.

공개된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A씨는 회사를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왔다. 이에 상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회사는 여러 징계사유를 나열하며 징계 의결신청서를 작성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겁박해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다른 직원의 신고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로 형사상 모욕, 명예훼손, 무고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식인데 심지어 신고한 직원의 과거 업무 실수를 끄집어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2~3년간 법원을 오가야 한다. 직장갑질119 소속 정기호 변호사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소송 갑질을 규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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