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계급 연봉]근로자 사이에도 계급은 있다

하청으로 간접고용 여전
  • 등록 2014-10-15 오전 6:30:29

    수정 2014-10-15 오전 8: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정규 근로자는 서럽다. 동일한 일을 하고도 보수나 처우는 크게 뒤떨어진다. 근로자 간에도 고용 형태에 따라 계급이 나뉜다. 대기업 정규직→중소기업 정규직→대기업 계약직→중소기업 계약직 순이다. 가장 아래는 계약직에도 못 드는 용역·파견직이다.

‘289만원 vs 135만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89만원인 반면 용역·파견 근로자는 각각 137만원·160만원에 불과하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42.9시간)과 비교해 용역 근로자(44.9시간)가 오히려 길었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다.

4대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에 97%, 고용보험에 84.3%가 가입했지만 파견근로자의 가입률은 각각 69.1%, 71.8%였고, 용역근로자는 53.3%, 67.4%에 그쳤다.

이들 하청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거나 정규직이 처리해야 할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지만 연봉과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과 제도가 미비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동일 노동’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공염불

지난 4월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가 사내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성과금 동일 적용(79.9%)과 임금 인상(78.6%, 1+2+3순위)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정규직 원청 노조에 가장 바라는 것도 ‘동일한 성과급 적용 추진’(74.2%)이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히려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간접고용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간접 고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간접고용의 문제는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간접고용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00인 이상, 특히 재벌그룹사의 간접고용 축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도급과 파견을 구별할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할 수 있는 법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2013년 8월, 단위:원), 출처=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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