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의 재발견]공공임대 내게 맞는 유형은?

시세보다 60~60% 싼 행복주택
대학·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유리
  • 등록 2016-02-16 오전 6:00:00

    수정 2016-02-16 오전 7:51:02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통해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소득과 계층에 따라 임대의무기간과 임대 조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를 선택해 입주 신청을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주택 여부다. 내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아니면 공공임대에 입주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종류가 결정된다. 임대의무기간이 길고 임대료가 저렴할수록 낮은 소득 수준을 요구한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 중 가장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길다.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료 역시 가장 싸다. 영구임대의 입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 유공자 및 유족,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이다.

영구임대 다음으로 임대기간이 길어 30년간 살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며 재개발 철거민이나 다자녀가구, 장애인, 신혼부부(결혼 5년 이내), 국가유공자 등에게 배정된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게만 물량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수준(10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20년간 살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선이며, 전용면적 50㎡ 미만인 주택은 월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우선 공급된다.

‘5·10년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중산층이 입주를 노려볼 만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 입주 대상이다. 단지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에게 배정되는 일반물량(30%) 중 전용 60㎡ 초과 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노부모부양 및 다자녀(3명 이상), 신혼부부(맞벌이) 등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월평균의 120%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은 정부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급 지역에 사는 젊은층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부모가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이면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5·10년 임대주택과 입주 기준이 같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 선으로 국민임대주택과 같지만 젊은층 주거 복지 차원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100%)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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