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님 연봉 3배 대출OK"

시중銀, 전문직 전용대출, 일반 대출보다 '한도↑, 금리↓'
"사법연수원 출장영업 불사…지금은 학생, 미래 잠재 고객"
  • 등록 2017-11-08 오전 6:00:00

    수정 2017-11-08 오전 6: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로스쿨에 다닐 때 2000만원이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니 1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취업하기 전이었는데도 말이죠.”(로스쿨 출신 2년 차 A 변호사)

법학이나 의학 등 전문대학원 신설 탓에 소위 ‘사’ 자로 불리는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직 종사자들의 형편이 예전만 못하다는 푸념이 들려오지만, 은행에서는 여전히 후한 대접을 받고 있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법조계와 의료계 종사자 대상 전문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주요 시중은행은 신한은행(Tops전문직우대론·닥터론), KB국민은행(닥터론·로이어론), KEB하나은행(닥터클럽대출·로이어클럽대출), 우리은행(전문가클럽신용대출·메디클럽신용대출), NH농협은행(Super Pro Loan·메디프로론) 등이다.

이중 KEB하나은행의 대출한도는 개업(예정)의사의 경우 최고 4억원, 판검사나 변호사는 최고 3억원에 달해 시중은행 중 한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전문대학원생은 학생 신분이지만 최고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등 현직 판검사 및 변호사와 동급으로 분류됐다.

법조계와 의료계 중 어떤 직종을 더 대우하는지는 은행마다 기준이 미묘하게 달랐다. 의료계는 KEB하나은행이 나았지만, 법조계는 신한과 우리 은행이 대출한도를 더 크게 잡았다. 신한은행은 전문직 신용대출 최고액이 법조계 3억원, 의료계 2억원(개업의 4억원까지 가능)으로 차이가 1억원에 달했다. 대출한도를 보면 의료계는 연소득의 1.5배까지 가능했지만, 판검사는 연소득의 3배까지 대출이 가능해 격차가 두 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사법시험 합격자 한도는 7000만원이지만, 의료면허 합격자 한도는 5000만원에 그쳤다.

우리은행도 의료계 종사자에게 최고 2억원까지 대출이 나와서, 법조계 종사자 최고액(3억원)이 보다 1억원이 낮았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법조계와 의료계 종사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최고 3억원으로 잡았다.

전문직 신용대출 상품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수억 원 가량 높으면서 금리도 저렴한 편이다. 한 시중은행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신용대출은 최고액이 5000만원 수준. 다른 시중은행은 신용 1등급의 변호사와 의사 신용대출 금리가 연 3.6~4.5%인 반면 동일 등급의 주거래 고객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4.09~5.29%였다.

법조계와 의료계는 수익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지만, 은행 입장에선 여전히 매력적인 고객인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이나 의전원 등으로 인력을 보내 영업을 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금은 직업 없는 학생 신분이지만 나중에는 고액을 유치할 수 있는 우수 고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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