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선 자산가 한국선 기초생활수급자…복수국적자에 혈세 '줄줄'

해외 재산 아무리 많아도 국내 재산 없으면 기초생활급여·기초연금 등 혜택
3월 말 복수국적자 약 10만명…65세 이상 약 1만1000여명
복지부·법무부, 복수국적자 복지 수급 현황조차 파악 안 해
부정수급 가능성 알면서도 손 놔…복수국적자 도덕적 해이에 혈세 낭비 우려
  • 등록 2018-05-10 오전 5:00:00

    수정 2018-05-10 오전 7:59:4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인 A씨(66). 그는 30여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미국에서 자식들을 의사, 변호사로 키우고 주택도 여러 채 보유한 자산가다. 한인사회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 1세로 부러움을 산다. A씨는 나이를 먹자 고향땅이 그리워 한국으로 돌아왔다. 만65세가 된 이후 A씨는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받는다. 미국에선 자산가지만 국내엔 보유재산이 거의 없어서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등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들이 시스템에 허점을 보이면서 A씨 사례와 같이 일부 얌체 복수국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은 복수국적자들의 복지 서비스 수급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의 항공사 카운터에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승객들이 긴 줄을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수국적자도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지급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복수국적자는 9만9328명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1만1203명이다. 복수국적자는 지난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된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체류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기초연금 등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해외 출국시 60일 이상 경과 시점부터는 기초연금, 91일 이상 경과하면 기초생활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두 487만 명으로 전년대비 53만명이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월평균 20만원인 기초연금을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연금이다.

복수국적자들의 부정 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복지 서비스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 조사가 국내 재산에 한정돼 있어서다.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국내에 자산이 없으면 복지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재산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데 지자체가 해외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해외에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국내에 재산이 없으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법무부 복수국적자 복지 수급 현황조차 파악 안 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은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A씨 같은 복수국적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에 근거해 보험료가 매겨진다. 국내에 자산이 없는 A씨가 내는 건보료는 월평균 38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달 월 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70만4869세대로 전국 지역가입자의 9.33%다. 또 가장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는 월 2000원이다. 전국 4만9000세대가 이 금액을 낸다. A씨는 최소 하위 9.33% 이하의 경제 수준을 가진 계층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복지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지만 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의 복지 수급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모든 혜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만큼 별도로 통계를 파악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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