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심각 검토"…원정출산 봉쇄?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 폐지 추진…美수정헌법과 충돌 '논란'
아동 포함 불법이민가족 '무기한 구금' 허용…'20일 제한'제 폐지
  • 등록 2019-08-22 오전 3:52:22

    수정 2019-08-22 오전 3:52:22

사진=A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출생시민권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 시 자동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 시민권자 자녀를 만들려는 원정출산 자체가 원천 봉쇄된다. 다만,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전면 배치되는 만큼, 위헌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용사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州)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6 중간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해 10월30일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미국은 어떤 사람이 입국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말도 안 된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속지주의를 택한 미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 시 자동 시민권’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철폐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출생 시 자동 시민권 제도가 중단된다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감행하고 있는 원정출산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지게 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망명 허가 심가 기간에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도 기한 없이 붙잡아 둘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케빈 매컬리넌 미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이 전격 발표한 이 규정은 60일 이내 시행된다. 종전에는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은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을 데려온 이민자들이 망명 심사 도중 석방되는 탓에 불법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정책을 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없던 일’로 한 바 있다. 당시 멕시코 국경에서 2000명 이상의 아동이 부모와 격리돼 국제사회의 논란이 됐었다. 미국 소아과협회는 구금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신체적·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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