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글을 연이어 게재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 글들에서 조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제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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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검찰 힘을 뺄 수 있는 것들을 골라 모조리 삭제하면 된다. 검찰총장이 항명할 사안도 아니다. 항명하면 해임시키라”며, 조 장관이 개혁을 위해 ‘강공’을 이어가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되고, 자신도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을 찾으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자수할 사안이 있으면 경찰에 자수해라. 아니 없어도 경찰에 가서 조사해 달라고 하라”며, “절대로 검찰 수사 받지 말라. 그것은 쪽팔리는 것이 아니라 살신성인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안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노동조합 변호 등 공익 목적의 사건은 물론, 고 김광석 부인 사건 등 사회적 쟁점이 된 형사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주목을 받았던 박 변호사는 이전에도 검찰 권력의 폐단을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조 신임 장관 임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을 경찰에 고발한 것 역시 이러한 행보의 연장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날도 박 변호사는 추가로 글을 올려 검찰을 향해 “아주 극악무도한 보수우익 X”라며 비난을 이어갔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시절 사법개혁에 실패했던 사례를 반추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권력은 휘두르는 것이다. 검찰 하나 죽이지 못하고 무슨 놈의 사법 개혁을 한다는 것이냐”며, 거듭 검찰 권력 해체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발동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