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대학병원 흉기난동 50대 '의료소송 패소 앙심'

  • 등록 2019-10-25 오전 12:01:38

    수정 2019-10-25 오전 9:15:36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을 진료했던 의료진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정형외과 전문의 B씨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환자를 보고 있던 B씨에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고, 비명소리를 듣고 온 석고기사 C씨도 다치게 했다. 신고 4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손을 심하게 다쳤고, A씨를 말리던 C씨도 팔에 깊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0월 손가락 부상 때문에 B씨에게 수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이 잘못됐다며 B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2심에서 패했고, 이달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앙심을 품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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