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한 승려 혼인하자 전역처분…대법 "위법하지 않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에 자유재량 인정”
군 특수성 감안…군 당국 판단 존중해야
  • 등록 2020-01-19 오전 9:00:00

    수정 2020-01-19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공군 군종장교로 복무 중인 군법사가 혼인이 금지된 조계종 종헌을 어기고 결혼을 하자 군 당국이 전역 처분을 내린 데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공군 군종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노진환 기자)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9년 출가해 대한불교 조계종 승적을 취득해 승려가 됐고 2005년 7월 공군 군종장교(군법사)로 임관했다.

조계종 종헌은 지난 2009년 3월 18일까지는 군종장교로 복무하는 승려에 한해 예외적으로 혼인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종헌 개정을 통해 삭제했다. 다만 부칙에서 개정 종헌 시행일인 2009월 5월16일 이전에 혼인한 군종장교들은 승려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A씨는 2011년 6월 혼인했는데 조계종은 2015년 4월 A씨에 대해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했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 처분했다. 이에 공군본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는 2017년 4월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을 의결했다. 이어 공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7월 전역 조치를 의결했다.

A씨는 같은 달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현역복무 부적합 및 전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해 판단할 사항”이라며 “군의 특수성에 비춰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역시 “군인사법상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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