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학폭에 기절…얼굴 짓밟혀 치아 6개 빠졌다”

경남 모 중학교 학폭 피해 학생 학부모, 진상 규명 靑 청원
“학교 측 미흡한 대처…가해 학생 출석정지 20일에 그쳐”
경남도교육청 “피해 학생 학부모, 행정심판 청구하기로”
  • 등록 2021-03-11 오전 6:00:00

    수정 2021-03-11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 측의 미흡한 대처와 가해 학생 측의 적반하장 식 태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A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학폭으로 인한 교육청의 결과 및 가해 학생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지난 1월 경남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폭 피해 학생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영어교실로 이동하던 중 가해 학생이 아들을 놀리고 욕설을 해 아들이 사과를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주먹으로 아들의 눈과 얼굴 등을 구타해 기절해 쓰러졌는데 그 상태에서 얼굴을 밟는 등 추가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이 일로 치아 8개 손상, 발치 6개 등 전치 57일의 진단을 받았다”며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해 학교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 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아들의 정신적 안정이 될 수 없어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뒤 119구급차가 아닌 교장 개인차로 병원으로 이동하고 학교 측은 합의를 종용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규탄했다.

A씨는 “바로 119구급차를 불렀다면 몇 개의 치아는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같은 게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난다”며 “치료비만 받고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그냥 좋게 해결하려 했으나 이 학생의 학부모는 ‘법대로 하라’는 말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진정성 있는 사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며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징계 역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지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저희 애가 피해를 보고도 전학을 가야 하는 건지 너무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에 “현재 피해 학생 학부모가 관련 증거서류를 더 가져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며 “정식 청구가 들어오면 관련 절차에 돌입하고 이후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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