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 대한민국 첫 헌법 의결[그해 오늘]

제헌의회, 1945년 대통령 중임제 채택 헌법 통과
국호 공방도…'대한민국' 아닌 '고려공화국' 될뻔
87년 마지막 헌법개정…정권마다 개헌 이슈 반복
  • 등록 2022-07-12 오전 6:30:00

    수정 2022-07-12 오전 6:30:00

이승만 제헌의회 임시 국회의장(훗날 대통령)이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승만기념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제헌 국회가 대한민국의 기틀이 되는 헌법을 의결했다.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계승했으며, 공포된 날인 7월 17일은 제헌절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헌법 전문(前文)은 대한국민이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총강에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을 명시했으며 2조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초 내각책임제로 기울던 제헌 의회 논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원하던 이승만 당시 임시 국회의장의 강력 반대로 결국 대통령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헌의회에선 대통령제 논의와 함께 국회를 두고도 여러 논의가 오갔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제헌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과 함께 ‘고려공화국’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다. 당시 ‘고려공화국’ 국호를 지지했던 인사들은 “‘대한’이라는 명칭이 사대적이라 일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9차례 개헌됐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정권 입맛에 따라 수차례 개헌됐던 우리 헌법은 1987년 민주화의 염원을 담은 개정을 끝으로 25년째 그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987년 개헌을 통해 신군부가 간선제로 뽑도록 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는 직선제를 도입했다. 또 헌법에 임시정부 법통과 4.19 민주 이념 계승이 명기됐고 헌법재판 전담 기관인 헌법재판소 건립 근거도 마련했다.

헌법 개정은 정치권에서 단골 이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래 모든 대통령이 행정수도나 권력구조 개편을 이유로 한 개헌 추진을 천명했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1948년 7월 13일자 동아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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