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비 타 간 국방홍보원 군인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 현역 군인 5명 중 4명
내부 복무실태 조사서 초과근무비 부당 수령
상습·반복적인데도 국방부 "사안 경미" 징계 안줘
군기문란 도마위…경례도 않고 호칭도 '누나' '형'
  • 등록 2023-01-18 오전 6:00:00

    수정 2023-01-18 오전 7:58:5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의 군기 문란 사건이 드러났지만 해당 기관은 이들에게 징계 조차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방홍보원 내부 시정요구서에 따르면 소속 장교와 부사관 5명 중 4명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환수 처분을 받았다. 내부 신고에 따라 이뤄진 자체 초과근무 부당 수령 조사 결과 A장교의 경우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6번에 걸쳐 4시간 49분 어치의 초과근무비를 부당 수령했다.

B부사관 역시 5월과 6월 4회에 걸쳐 13시간 18분 어치를 부당 수령했다. 특히 그는 5월 22일의 경우 단 7분을 일했으면서도 일일 최대 신청 기준인 4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해 수당을 타갔다. C 장교와 D 부사관의 초과 근무 부당 수령도 각 한 건씩 적발됐다.

하지만 국방홍보원은 이들에게 부당수령액의 5배 금액만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은 하지 않았다. 이력에도 남지 않고 성과상여금이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없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적발횟수가 1회에 불과했고,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어 추가 징계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야전과는 다른 잣대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홍보원은 최근 몇 년간 현역 군인을 상대로 이같은 복무실태 감사를 한 적이 없다. 특히 내부 신고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초과근무 부당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습적이다. 한 군 관계자는 “야전부대에서는 연 몇차례 실시하는 공직기강감찰에서 가장 먼저 들여보는 게 초과근무수당 확인”이라면서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 때문에 부정 수령은 생각지도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게다가 이 중 한 명은 수차례 무단지각 사례까지 함께 적발됐지만, 국방홍보원은 국방부에 ‘경징계’ 의뢰만 했다. 이에 국방부는 “비행의 유형과 정도 및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현역들 역시 무단지각 및 결근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지만 뒤늦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사후 메꾸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홍보원 현역 군인들은 야전 현장을 취재하고 국방뉴스를 제작해 방송하는 게 주임무다. 공석 발생시 신청을 받아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 내 현역 지휘관 등이 없어 이들의 군기 문제는 매번 논란이 됐다. 선후임간 경례를 생략하는 것은 물론이고, 호칭도 ‘누나’, ‘형’ 등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홍보원 전경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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