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치과만 갔다하면 '수술'…A치과 유명세, 이유 있었다[보온병]

4년간 31명 환자에 허위 진단서 발급…사기 방조 혐의
  • 등록 2023-07-22 오전 9:01:00

    수정 2023-07-22 오전 9:01:00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저 치과 가면, 보험금으로 쏠쏠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상남도 밀양 소재 한 치과에서 진료했던 A씨는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은 아는’ 유명 치과의사였다. 남다른 의료실력 때문일까. 아니다. ‘치조골 이식술 진료확인서’를 곧잘 발급해 주는 치과의사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진료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확인서 자체가 ‘가짜’라는 점이다.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해 고객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도왔다. 진단서를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수단’으로 삼은 셈이다. 경남 거제에 있는 한 치과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포착됐다.

필수 아닌 치조골이식술, 단기간 내 반복청구로 덜미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치조골 이식술을 실제로 하지 않은 환자 31명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줬다. 수술을 하지 않아도 진료확인서를 썼고, 수술을 했어도 날짜 등 세부 내용을 입맛에 맞게 바꿨다. 같은 날 여러 건 시행한 수술을 다른 날에 한 것처럼 꾸며야 환자가 보험금을 탈 수 있어서다.

치조골 이식술은 임플란트를 고정하기 위해 잇몸뼈 주변에 치조골을 이식하는 의료행위다. 임플란트 전 환자의 잇몸뼈가 튼튼하면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 아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행하는 선택사항인데, A씨의 치과에서는 유독 많은 치조골 이식술 환자가 나온 것이다.

치조골 이식술은 주변 치아 감염 우려 등으로 한 번에 할 때 같이 시술하거나, 아예 치료에 시차를 두는 게 보통이다. A씨의 치과처럼 단기간 내 여러 개를 치료했다는 것은 보통의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런데 대개 치아보험은 치조골 이식술을 하루에 한 번 보장한다. 치과와 환자 입장에선 같은 날 하더라도 진료서에 다른 날로 기재해야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서 치조골 이식술 특약 시 100만원 내외의 보험금을 받도록 설정돼 있다.

이에 보험사는 조사를 거쳐 경찰서에 진정을 접수했다. 경찰이 치과 의료기록 등을 전량 압수해 분석한 결과, 환자 유치용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치과보험금이 개별 금액은 작지만 비교적 포장이 용이하다는 점을 노려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로 삼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및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사에 치위생사도 가담하는 치아보험…금융당국 조사 나섰다

치아보험 관련 사기는 비단 의사 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보험사기범’, ‘보험사기 가담자’ 리스트엔 치위생사와 코디네이터들도 함께 올라오는 추세다. 최근 치아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한 보험사의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간호조무사 B씨는 가족까지 끌어들였다. 본인과 가족들이 치과에서 치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받은 것처럼 진료 차트와 치과치료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3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후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레이더에 걸린 B씨는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받았다.

△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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